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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 안내

(주)지금융코리아 영업 가족 여러분,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하며 당사의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현장의 땀방울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도록, 당사는 정부의 금융 정책에 발맞춰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의거하여, 당사 소속 설계사님들께도 아래와 같이 '1,200%룰'이 확대 적용됨을 정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넘어, 고객과 설계사님이 장기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조치입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 시행 일자
    • 2026년 7월 1일(수) 신계약 체결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2. 2. 핵심 변경 내용 (1,200%룰 적용)
    • 초년도 수수료 상한제: 계약 체결 첫해(1차 년도)에 지급되는 총 모집수수료의 합계(기본수수료 + 시책비 + 정착지원금 등 모든 명목 포함)가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손해보험 지급 방식 변경: 손해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의 전체 총량(한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지급되는 시기와 방식이 분산 및 변경됩니다.
  3. 3.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
    •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신계약에만 국한됩니다. 기존에 체결하신 계약의 유지수수료 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4. 4. 필수 유의 및 당부 사항
    • 위 1,200%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의 임의적 결정이 아닌 금융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 사항이므로, 영업 현장에서 불이익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사 수수료 지급 규정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지금융코리아는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영업 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확인 체크박스]

본인은 위 안내된 금융위원회 규정 변경에 따른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1,200%룰)을 명확히 읽고 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원번호
이름

확인
구분 NO 점검사항 예 아니오
정보
수집
1 계약체결시 계약자 본인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2 원수사 영업지원시스템에 가망고객정보 등록시 동의를 받았습니까?
3 동의항목별 체크는 정확한 지 점검하고 있나요?
4 고객정보 주체별로 구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나요? (계피상이건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5 계약체결시 고객 고지사항중 특히 민감정보(건강정보 등)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6 고객정보 취득시 원수사 및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7 고객에게 받은 동의서는 차량이나 책상위에 방치하지 아니하며, 지사/본부 등에 바로 제출하고 있나요?
서류
보관
8 고객에게 받은 동의서나 청약서 등을 복사하여 보관한 적이 있나요?
9 개인서랍 및 캐비닛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10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PC,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PC, 개인 클라우드,수첩,USB 등)
무단
사용
11 고객정보(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를 업무목적외 조회/이용/제공하신 적이 있나요?
12 고객정보를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나요? (보관하면 안 됨! 승인된 시스템에만 보관)
13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류나 화면의 촬영, 복사, 모사전송, 화면캡쳐, 수기 및 저장,이메일,메신저로 전송한 적이 있나요?
14 고객정보를 업무 목적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
폐기
15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업무종료후 파쇄기로 파쇄하고 있습니까?
16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까?
PC
보안
17 화면보호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18 부팅 password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19 화면보호기 기능은 10분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20 점심시간이나 장기이석시 모니터를 끄고 있습니까?
21 의심되는 이메일 및 비업무 사이트는 개봉하거나 접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타
보안
22 회사승인없는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사용하고 있나요?
23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24 타인의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25 고객정보 조회권한이 있는 직원(총무 등)에게 고객정보 조회를 문의 또는 강요한 적이 있나요?
26 고객정보 조회권한이 있는 직원의 ID,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나요?
정보
사용
27 당사 위임계약 종료후, 당사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28 당사 위임전에 타사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참고_관련법률 처벌조항
위반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과징금(매출액의 3%)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체크리스트 미준수가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규 및 사규위반임을 알고 있으며, 위반시 외부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며, 내부적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으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확인
구분 NO 점검사항 예 아니오
정보
수집
1 소속FP의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보 clean day 활용 등)
2 원수사 영업지원 시스템에 가망 고객정보 등록시 동의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3 동의 항목별 체크는 정확한지 점검하고 있나요?
4 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동의서와 시스템등록 된 동의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나요?
서류
관리
5 프린터/팩스기 등 주변에 고객정보 출력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6 자리부재시 고객정보 서류(청약서, 동의서)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7 고객에게 받은 동의서(가망고객,가입설계 등)는 FP의 차량이나 책상위에 방치하지 않으며 바로 스캔후 폐기하고 있나요?
8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청약서,동의서,각종 신청서 등)는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있나요?
9 개인서랍 및 캐비닛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나요?
10 공용 캐비닛에 담당자 (정/부)가 지정되어 있나요?
정보
제공
11 (회사승인, 법원수색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로 ) 외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12 고객정보를 업무목적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파기 13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사용후 파쇄기로 파쇄하고 있습니까?
14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까?
15 파기된 자료현황은 정보 clean day 행사시 보고 하고 있나요?
정보
보관
16 업무상 알게된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PC,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PC, 개인 클라우드,수첩,USB 등)
17 고객정보를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나요? (보관하면 안됨, 승인된 시스템에만 보관)
18 개인정보 표시된 서류나 화면의 촬영, 복사, 모사전송 , 화면캡처, 수기 및 저장,이메일,메신저로 전송한 적이 있나요?
PC
보안
19 화면보호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0 부팅 password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1 화면보호기 기능은 10분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22 점심시간이나 장기이석시 모니터를 끄고 있습니까?
23 미승인 전산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소유 노트북 등)
24 회사의 정보자산(노트북 등) 을 사외 반출·입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25 퇴근시 PC를 끄고 갑니까?
26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서 DRM의 암호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권장)(: 엑셀 : 파일>정보>통합문서보호>암호설정 )
기타
보안
27 불법 S/W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28 의심되는 이메일을 개봉하시거나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하신 적이 있나요?
29 회사의 승인이 없는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사용하고 있나요?
30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31 타인의 ID 와 비밀번호를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나요?
32 조회권한이 없는자 (임직원 및 FP포함)의 고객정보 문의 및 제공요구에 응한 적이 있나요?
33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 조회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고객정보 조회를 문의 또는 강요한 적이 있나요?
※ 참고_관련법률 처벌조항
위반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과징금(매출액의 3%)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체크리스트 미준수가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규 및 사규위반임을 알고 있으며, 위반시 외부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며, 내부적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으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확인
구분 NO 점검사항 예 아니오
정보
수집
1 불필요한 개인정보(고객동의, 법률규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과 최소한의 개인정보(=신용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 별도 동의(업무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함) 또는 법적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나 민감정보(건강정보 등)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보
제공
3 문서작성시(공문, 교육자료,보고 자료 등) 주민번호(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가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4 (회사승인,법원수색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로) 외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5 고객정보를 업무 목적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서류
관리
6 프린터, 파쇄기 등 주변에 고객정보 출력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7 자리 부재시 고객정보 서류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8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9 개인서랍 및 공용캐비닛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0 공용캐비닛에 정·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11 공용캐비닛은 항상 잠겨 있습니까?
파기 12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사용후 파쇄기로 파쇄하고 있습니까?
13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까?
조회
권한
14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1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16 조회권한이 없는 자 (임직원 및 FP포함)의 고객정보 문의 및 제공요구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17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조회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고객정보 문의 및 제공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8 본인업무와 관련없이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PC
보안
19 화면보호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0 부팅 password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1 화면보호기 기능은 10분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22 점심시간이나 장기이석시 모니터를 끄고 있습니까?
23 미승인 전산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소유 노트북 등)
24 회사의 정보자산(노트북 등) 을 사외 반출·입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25 퇴근시 PC를 끄고 갑니까?
기타
보안
26 업무용 PC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7 불법 S/W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8 의심되는 이메일을 개봉하거나 비업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9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DRM외 암호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권장) (예: 엑셀 : 파일>정보>통합문서보호>암호설정 )
30 회사의 승인이 없는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정보
유출
31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류나 화면의 촬영, 복사, 모사전송, 화면캡쳐, 수기 및 저장,이메일,메신저로 전송한 적이 있나요?
32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PC,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PC, 개인 클라우드,수첩,USB 등)
※ 참고_관련법률 처벌조항
위반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과징금(매출액의 3%)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체크리스트 미준수가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규 및 사규위반임을 알고 있으며, 위반시 외부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며, 내부적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으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확인
보험설계사 서약서
부문 : 지점 :
주민번호 :
성명 :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1. 1)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활동을 하면서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정준수는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하지 않고 모집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 2) 위 서약에 대해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제재 수단에 의한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에서 강조하는 완전판매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과 불완전판매행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아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1) 본인이 모집/관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고객정보 확인서, 상품설명서, 적합성 확인서, 신용정보동의서, 해설확인서 등 제반 계약 관련 서류에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은 후 청약서 부분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약관 및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3. 3) 본인은 계약체결 업무 시 회사의 인수지침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수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4) 본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영수한 보험료를 지연 입금하는 등 본인의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5) 본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직업, E-Mail 등 고객정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6) 본인은 상기 사항을 포함한 완전판매를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보험계약자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의 잘못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등이 지급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과된 제재 및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3. 업무 관련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1)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 위촉을 취소하였을 경우
  2.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①회사의 제반 보험영업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 ②지점장의 영업정책이나 권고 또는 경고에 불응하여 임의로 행동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③보험모집질서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④회사의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다른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3) 특히, 아래의 정보자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회사의 정보자산(계약정보, 고객정보, 조직정보, 수수료자료, 교육자료, 사내전산망 접속계정, 회사로고 및 CI,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마케팅자료 등 일체의 정보자산)은 회사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 ②회사의 일체의 정보자산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③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 점검 조사 등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 ④전산장비의 외부 반출입은 회사의 통제 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4. 윤리준법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 관련 법규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1)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윤리규범 실천을 생활화하며,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과 업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임직원 상호 간에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성실히 대하겠습니다.
  3. 3) 본인은 업무상 인지한 정보나 회사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외에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4) 본인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5) 본인은 고객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6. 6) 본인은 회사의 유형재산(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7)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8) 본인은 임직원 윤리규범 및 업무지침과 관련된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 및 임직원 등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배상 및 처벌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정보보호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에(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보안이 필요한 업무수행 방법, 영업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의 사용금지, 외부로의 자료유출금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1)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 합니다.
    • ①고객정보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위, 차량번호 등
    • ②계약정보 : 보험회사,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 보험료, 계약상태 등
    • ③조직정보 : 설계사명, 설계사소속, 설계사연락처 등
    • ④영업정보 : 고객제안서, 회사제작 영업관련 각종PT 자료, 교육자료, 영업제규정, 수수료규정 등
  2. 2)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사용범위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해 지점관리 및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에만 사용하며, 위의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본 서약서에 제시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 3) 고객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이수일체의 고객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 및 계약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고객정보에 대해 철저한 정보보호 및 보안의무를 다하여 어떠 상황에서도 외부유출을 금지 및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4. 4) 제3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만일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고객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5) 정보의 회수만일 회사와의 위촉관계 또는 사업종속관계가 중지될 경우,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문서는 모두 반납 또는 폐기처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 6) 손해배상책임위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과 관련해 모든 법규 및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하고 관련 법규 및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투명한 영업문화 조성에 앞장 서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1) 보험모집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규정 및 기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특히 아래의 항목을 철저히 배척하겠습니다.
    • ①"경유처리" :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②"무자격 모집"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개하게 하고 그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소개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③"매집" : 보험업법 제99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조직 또는 특정인에게 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④"승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도록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특별이익 제공을 조건(보험료 대납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⑥"작성계약", "수수수선", "차상행위" 기타 보험법 및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⑦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⑧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
  3.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점검 및 검사, 민원조사 시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응행위는 본인이 불건전 영업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4. 4) 본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할 것이며 재발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완전판매를 통해 회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1) 본인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 행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회사의 교육, 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3. 3)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금융소비자보호 고지의무 확인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철저히 징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4. 4) 본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로 과태료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의

  1.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2.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3. 3. 업무 관련 서약
  4. 4. 윤리준법 서약
  5. 5. 정보보호 서약
  6.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7.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자필서명 합니다.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확인
보험설계사 서약서
부문 : 지점 :
주민번호 :
성명 :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1. 1)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활동을 하면서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정준수는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하지 않고 모집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 2) 위 서약에 대해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제재 수단에 의한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에서 강조하는 완전판매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과 불완전판매행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아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1) 본인이 모집/관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고객정보 확인서, 상품설명서, 적합성 확인서, 신용정보동의서, 해설확인서 등 제반 계약 관련 서류에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은 후 청약서 부분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약관 및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3. 3) 본인은 계약체결 업무 시 회사의 인수지침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수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4) 본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영수한 보험료를 지연 입금하는 등 본인의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5) 본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직업, E-Mail 등 고객정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6) 본인은 상기 사항을 포함한 완전판매를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보험계약자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의 잘못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등이 지급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과된 제재 및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3. 업무 관련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1)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 위촉을 취소하였을 경우
  2.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①회사의 제반 보험영업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 ②지점장의 영업정책이나 권고 또는 경고에 불응하여 임의로 행동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③보험모집질서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④회사의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다른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3) 특히, 아래의 정보자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회사의 정보자산(계약정보, 고객정보, 조직정보, 수수료자료, 교육자료, 사내전산망 접속계정, 회사로고 및 CI,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마케팅자료 등 일체의 정보자산)은 회사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 ②회사의 일체의 정보자산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③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 점검 조사 등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 ④전산장비의 외부 반출입은 회사의 통제 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4. 윤리준법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 관련 법규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1)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윤리규범 실천을 생활화하며,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과 업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임직원 상호 간에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성실히 대하겠습니다.
  3. 3) 본인은 업무상 인지한 정보나 회사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외에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4) 본인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5) 본인은 고객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6. 6) 본인은 회사의 유형재산(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7)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8) 본인은 임직원 윤리규범 및 업무지침과 관련된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 및 임직원 등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배상 및 처벌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정보보호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에(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보안이 필요한 업무수행 방법, 영업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의 사용금지, 외부로의 자료유출금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1)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 합니다.
    • ①고객정보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위, 차량번호 등
    • ②계약정보 : 보험회사,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 보험료, 계약상태 등
    • ③조직정보 : 설계사명, 설계사소속, 설계사연락처 등
    • ④영업정보 : 고객제안서, 회사제작 영업관련 각종PT 자료, 교육자료, 영업제규정, 수수료규정 등
  2. 2)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사용범위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해 지점관리 및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에만 사용하며, 위의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본 서약서에 제시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 3) 고객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이수일체의 고객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 및 계약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고객정보에 대해 철저한 정보보호 및 보안의무를 다하여 어떠 상황에서도 외부유출을 금지 및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4. 4) 제3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만일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고객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5) 정보의 회수만일 회사와의 위촉관계 또는 사업종속관계가 중지될 경우,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문서는 모두 반납 또는 폐기처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 6) 손해배상책임위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과 관련해 모든 법규 및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하고 관련 법규 및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투명한 영업문화 조성에 앞장 서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1) 보험모집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규정 및 기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특히 아래의 항목을 철저히 배척하겠습니다.
    • ①"경유처리" :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②"무자격 모집"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개하게 하고 그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소개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③"매집" : 보험업법 제99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조직 또는 특정인에게 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④"승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도록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특별이익 제공을 조건(보험료 대납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⑥"작성계약", "수수수선", "차상행위" 기타 보험법 및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⑦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⑧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
  3.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점검 및 검사, 민원조사 시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응행위는 본인이 불건전 영업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4. 4) 본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할 것이며 재발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본인은 ㈜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완전판매를 통해 회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1) 본인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 행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회사의 교육, 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3. 3)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금융소비자보호 고지의무 확인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철저히 징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4. 4) 본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로 과태료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의

  1.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2.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3. 3. 업무 관련 서약
  4. 4. 윤리준법 서약
  5. 5. 정보보호 서약
  6.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7.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자필서명 합니다.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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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서약서
  1. 1.본인은 회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사용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2.본인은 근무 기간 동안 취급한 고객 및 임직원,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업무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3.본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 및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4.본인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침해, 유출, 훼손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5.본인은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ID(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6. 6.본인은 접근 가능한 권한 외의 사내 정보 및 사외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7.본인은 퇴사 후에도 취급한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관 및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와의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및 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사번(코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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